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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주요사업계획

아이에서 어른까지 행복한 충남, 도민 눈높이 맞춤형 식의약 소통 강화

2023년 식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道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식품안전정책을 지속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분야]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에 맞추어 형식적, 관행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위해우려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 집중점검과 업체에 대한 점검은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시, 코로나19 장기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의 점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위생취약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거·검사를 선택·집중할 계획이다.
1) 기획점검 : 위반율이 높거나 식품사고시 파급력이 큰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업체,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등
2) 특별점검 : 사회적 이슈 및 위생취약 시설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농·수산물 단순 가공업체 등
3) 정기점검 : 계절적 특정 시기인 하절기,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등에 대하여 점점하며 지도, 점검시 업계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주 이전에 점검 대상, 시기, 품목, 방법 등을 인터넷, 문자, 일간지 등으로 사전에 알리는 등 사전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거·검사는 그간 물량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최근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환경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다소비 식품을 중점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식품의 보관, 상·하차, 운동 등 제조·유통 단계의 온도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용어변경

유통기한(영업자중심 표시제) ⇒ 소비기한(소비자중심 표시제)

제품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긴 ‘소비기한’ 도입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집단급식소 납품식재료 공급업체 관리강화 및 떡류 제조업체(매출액 1억원 이상 및 종업원 10명 이상)에 대하여 현장점검·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합리적인 지도·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한정된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식품안전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 극대화하고,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마련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행정응원 및 상호 파트너쉽 구축

우리 道는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민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정책을 지속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건강증진식품과
문의전화 : 041-63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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