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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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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여권 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성인기준) 50,000원~53,000원, 단수여권 15,000원~20,000원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민원 - 여권민원 - 여권신청 및 발급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주소 https://www.chungnam.go.kr/cnportal/main/contents.do?menuNo=500208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
  • A
    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은 다음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전상 사유)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2) (의학적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을 경우
    3)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

    한편, 위 2), 3)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대리인
    2) 배우자
    3)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민원 안내전화 : 041-635-2354
  • A
    전자여권 발급 개시 시점부터 본인직접신청제가 적용됩니다.
    - 국내의 경우는 ‘08. 8. 25~
    - 국외의 경우는 ‘08. 10~11월중, 공관별로 차이가 있음

    법적근거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여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여권민원 안내전화 : 041-635-2354
  • A
    여권법이 개정되어 고무 날인 방식의 기간연장제도는 완전히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권법시행령 부칙 제2조(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08. 6. 29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 단, 이미 기간연장 재발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교체 발급 비용 23,000원(전자여권, 2008. 8. 25부터)


    여권민원 안내전화 : 041-635-2354
  • A
    여권발급시 제출가능한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급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인정),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여권,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에 한합니다.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
  • A
    ○ 신여권 발급은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5년(18세미만자인 경우 등), 5년미만(20세~24세의 군미필자 등)의 복수여권과 1년 유효의 단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복수여권은 부여된 유효기간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병역해당자는 병무청장, 신원이상자는 사건해당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경우에는 동허가기간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부여 됩니다.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
  • A
    여권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권신청서류(여권발급신청서 및 사진 등)를 스캐너로 접수
    ② 자동시스템상 경찰청 신원조사를 의뢰함
    ③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결재권자의 심사
    ④ 심사를 마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발급을 위해 조폐공사로 이송
    ⑤ 조폐공사에서 여권 발급 후 접수기관으로 이송
    ⑥ 여권 교부를 위한 확인 과정을 마친 후 여권 명의인 및 대리수령자에게 교부

    ※ 여권 발급을 위해 우리 도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신원조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4일정도 소요됩니다.(토,일,공휴일 제외기간)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
  • A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또는 영사,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사유를 소명한 후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민원 안내전화 : 041-635-2354
  • A
    분실 신고된 여권이 위·변조되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 나라는 분실 여권상에 있는 비자(사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므로,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상의 비자를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
  • A
    ○ 여권용 사진 1매를 신청서 사진란에 부착하여 스캔처리.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얼굴길이: 3.2cm~3.6cm
    - 사진의 모든 기준은 성인와 유아 모두 동일합니다.

    ○ 사진 바탕은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사진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상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흰색 상의 착용금지)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초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 모자 또는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고, 수정된 사진은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유아 사진에는 유아만 보여야 하며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 등이 사진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 구여권과 동일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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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 041-6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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