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 주식회사(상장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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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상법 |
소유자 | 조합원 | 주주(주식 소유자) |
투자한도 | 출자 한도 제한 30% | 원칙적으로 제한없음 |
의결권 | 1인1표 | 1주1표 |
경영기구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배당 | 이용실적 및 기여에 따른 배당 우선 출자배당 비율 제한 또는 미실시 |
투자 액수에 따른 출자배당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일반협동조합 : 설립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의 주요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계/구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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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157 | 65 | 34 | 116 | 59 | 52 | 8 |
당진 | 금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54 | 48 | 24 | 43 | 20 | 46 | 42 | 41 |
협동조합 설립 내역 및 경영공시 : 협동조합(https://www.coop.go.kr)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 041-635-2281,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041-415-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