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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동반성장 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으로 양극화 해소 및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기반 마련

추진근거

정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기관 :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추진현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표
구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진계획 50개 기업 50개 기업 - -
추진실적 59개 기업 66개 기업 2개 기업 -

협력사업 지원

협력사업 지원 표
구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진계획 3개 기업 3개 기업 3개 기업 3개 기업
추진실적 3개 기업 3개 기업 3개 기업 3개 기업

협약이행 실태조사

협약이행 실태조사 표
구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진계획 1회 1회 1회 -
추진실적 1회 1회 1회 -
담당부서 : 일자리기업지원과
문의전화 : 041-63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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