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의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대상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정의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대상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권리보호 요청 방법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서면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원칙.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 7일 이내(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다만 특별한 경우 14일로 연장 가능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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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정책기획관 | 041-635-3167 |
천안시 | 예산법무과 | 041-521-5128 |
공주시 | 기획담당관 | 041-840-2019 |
보령시 | 기획감사실 | 041-930-3141 |
아산시 | 기획예산과 | 041-540-2942 |
서산시 | 감사담당관 | 041-660-2217 |
논산시 | 행정지원과 | 041-746-5048 |
계룡시 | 정책예산담당관 | 042)840-2072 |
당진시 | 감사법무담당관실 | 041-350-3131 |
금산군 | 기획조정실 | 041-750-2243 |
부여군 | 기획조정실 | 041-830-2046 |
서천군 | 기획감사실 | 041-950-4011 |
홍성군 | 기획감사담당관 | 041-630-1964 |
청양군 | 기획감사실 | 041-940-2041 |
예산군 | 기획담당관 | 041-339-7132 |
태안군 | 기획감사실 | 041-670-2713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접수, 권리보호 요청, 세무상담 등은 각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역의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