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총칙
1. 기금설치 개요
설치근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설치년도 : 2000년 4월 10일 (조례제정 : 1989년 7월 28일)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기금사업 개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 및 사업 지원
식품위생단체 교육 지원 및 식품위생 행사 지원
식품위생 영업소의 식품위생 시설개선 융자 사업
3. 기금조성 및 운용
재원 조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지원기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위한 융자 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원
식품위생 및「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단체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신청하는 식품위생영업자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 |
2023년 기금운용계획 | 2023년도 말 조성액 ⓔ=ⓓ+ⓐ |
비고 | ||
---|---|---|---|---|---|
수입 ⓑ | 지출 ⓒ | 증감 ⓓ=ⓑ-ⓒ |
|||
6,698 | 563 | 753 | ▲ 190 | 6,508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
총 조성규모 ⓓ=ⓐ+ⓑ-ⓒ |
---|---|---|---|
6,508 | 130 | - | 6,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