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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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문서, 소책자, 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도화, 지도, 도면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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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 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함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행정정보공개는 시민들의 알 권리로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 여부 결정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거나 충남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운영지원과 기록정보팀]
TEL : 041-635-2325
FAX : 041-635-3048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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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자치안전실장 | 신동헌 | 041-635-2300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과 | 윤상귀 | 041-635-3791 |
정보공개담당자 | 운영지원과 | 한정호 | 041-635-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