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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세란

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반대 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방세 종합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지방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사항을 편리하게 조회 ·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되는가?

징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보통세(일반재원 충당)와 목적세(소방 관련 시설 등 특정 목적에 충당)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의 구분안내표로, 구분,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도세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골프연습장
  • 일반세율 : 4%
  • 사치성재산 : 12%
  • 주택유상거래 : 1~3%
    (4주택 이상 : 4%)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소 (미) 신고납부시 가산세 20% 부과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일 10, 000분의3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에 과세
  • <등기·등록의 종류에 따라> 정률세 : 0.02% ~ 0.8%
  • 정액세 : 6, 000 ~ 135, 000원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소 (미) 신고납부시 가산세 20% 부과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일 10, 000분의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행정처분 및 행정 행위 (시행령에 열거)
  • <지역 및 종별 구분에 따라> 읍면지역 : 4,500 ~ 27, 000원
  • 동 : 7,500 ~ 45, 000원
  • 정기분 (보통징수) : 1.16 ~ 31 (면허기간이 2년 이상 : 매 1월1일 갱신으로 간주)
  • 수시분 (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 또는 송달전까지
레저세 경륜·경정·경마, 승자·승마 투표권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10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21% 특별징수의무자 (세무서장 및 세관장) 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도지사 (납입관리자) 에게 납입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 자원, 컨테이너
  • 발전용수 : 10㎥당 2원
  • 지하수 : 1㎥당 20 ~ 200원
  • 지하자원 : 가액의 0.5%
  • 컨테이너 : 1TEU당 15, 000원
  • 원자력 1kwH당 1원
  • 화력발전 1kwH당 0.3원
  •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또는 일부 보통징수 과소 (미) 신고납부시 가산세 20% 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부과·징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 소방시설 요하는 건축물 및 선박 : 0.04~0.12%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 0.023%
지방
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과세대상 지방세액의 10~50% 지방세에 병기하여 부과, 징수
시·군세 주민세
  • 균등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포함)
  • 재산분 (구 재산할 사업소세)
  • 종업원분(구 사업소세 종업원할)
  • <균등분> 개인 : 10, 000원이하 (시군조례)
  • 개인사업자 : 50, 000원
  • 법인 : 50, 000 ~ 500, 000원 (시군조례)
  • <재산분> 1㎡당 250원
  •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0.5%
  • 균등분 (보통징수) : 8.16 ~ 31
  • 재산분 : 7.16 ~ 31
지방
소득세
  • 소득분 (구 주민세소득할)
  • 소득분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
신고납부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건축물
  • 일반재산 : 0.25%
  • 사치성재산 : 4%
  • 토지
  • 종합합산 : 0.2% ~ 0.5%
  • 별도합산 : 0.2% ~ 0.4%
  • 분리합산 : 0.07% ~ 0.2%
  • 건축물
  • 도시계획내 토지 건축물 : 0.14% (시군조례)
  • 토지 : 9.16 ~ 9.30
  • 건축물·선박·항공기 : 7.16 ~ 7.31
  • 주택 : 7월과 9월에 1/2씩 부과과세기준일 : 6. 1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차종, 용도별 적용
  • 보통징수
    • 1기분 (6.1 6 ~ 30)
    • 2기분 (12.16 ~ 31)신규, 말소등록, 승계 취득자 신청시
자동차 (주행)
휘발유, 경유 등 교통세 납세의무자 교통.환경.에너지세의 36%
  • 특별징수, 송금 (익월 10일) : 시장·군수
  • 시군불입 (익월 25일) : 울산 광역시장
담배
소비세
제조담배 궐련 20개비당 1,007원 신고납부 (익월 말일 까지)
미이행시 가산세 10 ~ 30%
담당부서 : 세정과
문의전화 : 041-63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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