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반대 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방세 종합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지방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사항을 편리하게 조회 ·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보통세(일반재원 충당)와 목적세(소방 관련 시설 등 특정 목적에 충당)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세목 | 과세대상 | 세율 |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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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골프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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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에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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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행정처분 및 행정 행위 (시행령에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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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경륜·경정·경마, 승자·승마 투표권등 |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10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 |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21% | 특별징수의무자 (세무서장 및 세관장) 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도지사 (납입관리자) 에게 납입 | |
지역자원 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 자원, 컨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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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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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 과세대상 지방세액의 10~50% | 지방세에 병기하여 부과, 징수 | |
시·군세 |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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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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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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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 | |||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 차종, 용도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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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 | ||||
휘발유, 경유 등 교통세 납세의무자 | 교통.환경.에너지세의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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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비세 |
제조담배 |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신고납부 (익월 말일 까지) 미이행시 가산세 1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