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 원 이상)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
해당 시·군에 접수 → 시·도 심사 → 행안부 지정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 041-635-2283
충남 마을기업 지원기관 ☏ 041-4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