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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신재생에너지보급

전기사업 허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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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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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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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너지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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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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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궁극적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 마련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 종류

에너지원 구분, 에너지원별 기술 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에너지원 구분 에너지원별 기술
태양광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태양열 태양열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성질과 광열학적성질을 이용분야로 한 태양열 흡수·저장·열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풍력 풍력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기술
연료전지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지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로 수 미터(m)에서 수 킬로미터(km) 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비전 및 목표

- 비전 :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및 가득한 충남"
- 2040년 석탄발전 비중 20%, 재생에너지 비중 40% 달성

* 출처 :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1.)

보급 목표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6.6% 달성

2018년 충남 신 · 재생에너지 생산현황

(단위 : TOE)

구분, 전국(생산량, 비중), 충남(생산량, 비중, 전국대비) 순으로 정보제공
구 분 전 국 충 남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전국대비
17,837,506 100% 2,493,272 100% 14%
재 생 에 너 지 소 계 17,098,675 95.9% 2,116,420 84.9% 12.4%
태 양 열 27,395 0.1% 2,513 0.1% 9.2%
태 양 광 1,977,148 11.1% 238,139 9.6% 12%
풍 력 525,188 3.1% 645   0.1
수 력 718,787 4.0% 16,355 0.7% 2.3%
해 양 103,380 0.6% - - -
지 열 205,464 1.2% 16,549 0.7% 8.1%
수 열 14,725 0.1% 1,382 0.1% 9.4%
바 이 오 4,442,376 24.9% 574,765 23.1% 12.9%
폐 기 물 9,084,212 50.9% 1,266,072 50.8% 13.9%
신 에 너 지 소 계 738,831 4.1% 376,852 15.1% 51%
연료전지 376,304 2.1% 14,325 0.6% 3.8%
IGCC 362,524 2.0% 362,527 14.5% 100%

출처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실

2019년도 통계는 2020년 11~12월중 예정

2018년 지역별 발전량 비중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19.28%), 경북(14.15%)에 이어 충남(14%)이 2018년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위 차지

출처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도민생활과 밀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지역특화 대규모 보급사업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보급전략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사업(7개 사업)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마을회과 태양열, 소상공인 태양광), 융복합지원사업,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2004. 03. 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2009. 03. 15.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2011. 04. 13.(건축비 ⇒ 에너지 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2012. 01. 0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순으로 정보제공
해당연도 2011~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 의무비율 (%) 10 11 12 15 18 21 24 27 30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담당부서 : 탄소중립경제과
문의전화 : 041-63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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