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조정 및 재정절차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 등을 구제
환경분쟁조정법
충청남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
조정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상임위원 : 3명 이내, 위원 :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기 : 2년(연임 가능)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상임위원 : 1명, 위원 :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임기 : 2년(연임 가능)
환경분쟁
-
알선(처리기한 : 3개월)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정사건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
-
조정(처리기한 : 9개월)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
재정(처리기한 : 9개월)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처리절차
- 사건접수 7일이내,
- 사건배정(담당심사관, 알선위원 지명)
- 현지조사(양당사자 의견청취 등)
- 합의 / 불성립시 조정 또는 재정신청, 소송제기
-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 사건접수 7일이내,
- 사건배정(담당심사관, 재정위정 지명)
- 피신청인 의견 청취
-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심사관 현지조사, 전문가 조사 등 실시)
- 조정안 작성 등 조정회의 준비
- 조정위원회 개최(조정안 제시)
- 조정조서 송달
- 수락 / 수락거부시 재정신청, 소송재기
-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 사건접수,
- 사건배정(담당심사관, 재정위정 지명)
- 피신청인 의견 청취
-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심사관 현지조사, 전문가 조사 등 실시)
- 심사보고서 작성 등 재정회의 준비
- 재정위원회 개최(당사자, 신문, 재결정
- 재정문 송달
- 승복 / 불복시 소송제기(60일이내)
-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