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분기별 1회, 연차적으로 월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결종류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 · 변경 · 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피 신청인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청남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충청남도 관할 시군의 위임사무
충청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충청남도의 사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도의 고충민원 중 이의신청 민원
시 · 군 위임사무 해당 민원 중 이의신청 민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패방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업무범위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