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 및 절차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도) :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국비 지원받는 공공건축 사업
(시,군) : 국도비 지원받는 공공건축 사업(도비 미지원사업 포함)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적정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공공건축지원센터) 반영여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적정성 등
공통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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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충남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기획팀 041-635-4648 또는 041-635-2872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