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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념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음

기부자격

개인이 주소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출생지 무관,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한도금액 2,000만원으로 상향 예정(’25.1.1.부터)

기부할 수 없는 경우: 주소지 지자체(광역, 기초)에는 기부 불가

(예시) 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 충남도청과 천안시 기부 불가

기부혜택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기부한 지역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등록된 답례품 중 선택 가능)

충청남도 고향사랑 답례품 보기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기부

고향사랑e음 충청남도 기부하기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창구(신분증 지참)

담당부서 : 새마을공동체과
문의전화 : 041-635-2312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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