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이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것.
개인, 법인, 단체의 거래상비밀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중 공개될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도정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중 이를 공개하면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