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 으로 징수합니다.
종류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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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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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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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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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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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입금계좌 : (농협)474-01-002107 /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