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에 의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기술인
사업주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환경기술인 으로 임명
환경기술인 자격
대기 : 대기환경기사 (1종) , 대기환경산업기사 (2종) , 경력3년이상 (3종)
수질 : 수질환경기사 (1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2종) , 경력3년이상 (3종)
그 외 4~5종은 사업장 종사자 중 자율적으로 임명 → 미 임명시 과태료 300만원
교육주기 | 최초 1년이내, 이후 3년에 1회이상 → 미 이수시 과태료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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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
교육주관 |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위탁 운영) |
교육선발 | 배출시설 인 · 허가권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1, 2, 3종 전문교육/4, 5종 일반교육) |
교육장소 | 대전, 충남(사이버 교육 병행) |
교육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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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사이버 : 22,500원, 1일+사이버, 2일 : 45,000원, 4일 : 9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