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
사업장 악취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화학산업단지, 철강산업단지 등 악취발생 우심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실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철저한 악취 배출원 관리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실시 및 기준 초과 시 오염배출원 지도단속 강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시군명 | 지정일자 | 지정지역 | 지정면적 | 엄격한배출 허용기준 고시일 |
배출허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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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배출구 | 부지경계 | |||||
서산시 | 2006. 1. 20. (2020. 7. 6. 통합) |
대산공업단지 | 17,052천㎡ | 2017. 12. 29. | 공업 | 500 | 15 |
당진시 | 2010. 11. 30. |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
2,776천㎡ | 2017-12-29 | 공업 | 500 | 15 |
당진시 | 2010. 11. 30. | 송산일반산업단지 | 5,539천㎡ | 2017-12-29 | 공업 | 500 | 15 |
지정근거 :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악취관리지역의 지정)
2015.7.20.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