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
목표 : 지역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
전략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
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
새로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된 균형있는 개발 도모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개발 시설 조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및 국민관광복지 실현 기반 마련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