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참여절차
공공건축가 운영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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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추천요청
사업부서
- [별지1]을 활용하여 추천 요청 (매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공문요청)
- 사업계획 방침문서, 사업 단계별 관련서류 등 세부사항 첨부 필수
- 별도 요청 자격요건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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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검토 및
공공건축가 공지건축도시과
- 추천요청 사업 검토
- 추천 요청사업 공공건축가 참여의사 조사(e-mail 활용)
- 신청자 및 공공건축가 활동이력 등 고려한 후보자 명부 작성
- 의뢰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의사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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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 개최
(5인 구성)사업부서
건축도시과- 추천위원회 개최 및 적임자 선정
- 추천위원회 위원 총5인 중 3인 이상 참석으로 개최
-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추천요청 건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안건 : 사업부서에서 사업관련 한글파일, PPT 작성 등 회의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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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 결과보고
및 결과등록건축도시과
- 각 안건별 의결 후 요청부서 및 공공건축가에 추천결과 공문회신(e-mail)
- 도청 누리집(홈페이지)-행정-공공건축가제도-공공건축가 활동마당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결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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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활용
사업부서
- 주관 : 사업부서, 지원 : 건축도시과
- 회의개최, 자문비 지급,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보고서 제출 [별지2]
- 자문비·심사위원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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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업무보고서 제출공공건축가
- 공공건축가 업무보고서 기록 및 제출 [별지3]
- 사업부서 자문회의 보고서, 공공건축가 업무보고서는 공공건축가 활동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