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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건축가 구성 현황 및 역할

구성 현황 및 역할

총괄·공공건축가 현황

총괄 공공건축가현황을 총계, 총관건축가, 공공건축가(수석건축가, 중진건축가, 신진건축가) 순으로 정보 제공
총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수석건축가 중진건축가 신진건축가
72명 1명 1명 44명 26명

총괄·공공건축가 역할

총괄건축가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구분, 주요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 주요내용
1 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
  • 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자체 여건 분석, 비전 및 미래상 수립 자문
  • 건축·도시 관련 사업/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
2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중요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 사업간 통합적 연계 또는 협력적 관계 구축 마련 및 운영 참여
  • 건축·도시 관련 법정/비법정계획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조정
  • 건축, 도시, 디자인, SOC 사업 유형별 관련 기준, 지침, 조례 검토 및 자문
3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 발주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및 사업 관리·자문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대상 확대 : 설계비 1.0억원 이상(2020.1.16. 시행)
4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 공공건축가 추천 및 운영 지원(교부금 지급 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체계 마련)
  • 공공건축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공공건축가 추천 및 파견 지원
  • 공공건축가 교육 지원
5 건축도시문화진흥 지원
  •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
  • 시군구 단위 민간전문가 제도 및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시군구 민간전문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
6 기타
  • 지자체 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및 지자체 장의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

공공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구분, 주요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 주요내용
1 건축·도시기획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기획단계 자문
2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조정·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 국가정책사업(어촌뉴딜300사업, 생활SOC사업 등)의 조정·자문
  • 각종 정비계획* 수립의 조정·자문
3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참여할 수 없음
4 사업단계 별 자문사항
  • 사업구상 : 계획방향, 기본구상, 타당성 등
  • 건축기획 : 설계·공사·감리비, 사업기간, 기획의 적절성 등
  • 설계발주 : 설계공모 발주방식, 과업내용서·설계공모지침서 작성 등
  • 설계·시공 : 디자인 조정·자문, 설계품질 확보 등 설계자 설계의도 구현

기획업무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일부개정 ‘18.12.18, 시행 ’19.12.19)으로 건축기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정비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문의전화 : 041-635-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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