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 협력금이란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 · 징수하여 생태계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 · 채굴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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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통보
(인·허가기관→부과징수권자)- 사업의 인·허가기관은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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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
(부과징수권자→사업자)-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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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 신청
(사업자→부과징수권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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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사업자)- 납부(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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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과·환급
(부과징수권자→사업자)- 잘못 부과된 경우 재부과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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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부과징수권자, 사업자)- 준공검사 후 당초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하여 부과 또는 환급(준공검사 후 90일 이내)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등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반환사업 신청자 중, 환경부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해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