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951개에 해당하는 질환을 갖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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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급 지정된 대상 질환에 만족하는 경우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 지원 |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해당자(소아암 : 소득·재산조사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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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암 종별 지원기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소아암 만18세 미만자의 당해연도 백혈병 및 암치료 진료비 지원 (연간 최대 3,000만원(백혈병), 2,000만원(암)) 성인암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암 :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암 환자의 해당연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암 :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환인 지원대상자로등록된 암환자의 당해연도 진료비중 본인일부담금 최대 200만원 성인폐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당해연도 폐암 진료비 중 본인일부담금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의 당해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3년 지원 |
사업량 | 1개소(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 ’10.12.30.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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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치과영역 장애인 |
내용 | 장애인 구강진료 재료비 및 진료비 감면 혜택 및 이동·방문 진료 운영비, 홍보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원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 중 6개 장애유형 (뇌전증, 뇌병변,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장애) |
사업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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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 · 상담료, (약국) 금연치료의약품비, 금연보조제비 |
사업흐름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협약 |
지원조건 | 저소득층의 금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진료 및 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조제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