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범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연말)'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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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 가점평정시 가점 |
특별승급 | 포상휴가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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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울림」 또는 각 부처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일선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등의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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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2024년 충남형 적극행정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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