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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보육복지

충남도사업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개요
  • 목적 :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도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 지원방법 : 보육전자바우처사업(아이행복카드) 적용 지원
지원금액

(단위 : 원/월)

구분 3세반 4세반 5세반
민간 282,000 242,000 242,000
정부지원보육료 280,000원(3~5세 공통)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위한 급·간식비 지원
사업개요
  • 방과 후, 시간제, 시간연장형 보육대상은 제외
  • 단, 방과 후 보육대상자 중 방학기간 연장보육을 실시한 경우는 지원
  • 방과 후 보육 :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해당
    • 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및 건강 증진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외국인 자녀 포함)
    • 지원기준 : 1인당 / 1일 / 600원 / 250일 범위 내
    • 지원방법 : 출석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10일 현원 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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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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