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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
  •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형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예정 학생
  • 요양보호사 보조 : 18세 이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증 받은 자
지원내용
  • 월 552~2,061천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지원내용
  • 연 최대 1,080시간(시간당 12,140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 월 170~250천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 월 160~220천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월 160천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1인 75~240천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월 최대 176시간(시간당 16,150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월 최대 66시간(시간당 16,150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월 762천원 ~ 월 7,754천원(구간별 차등)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지역정착을 준비 중인 거주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지원내용
  •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비 또는 정착금 지원(10인 대상 각 10,000천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진료기관 : 본인부담금 중 750원
    2,3차 진료기관 : 본인부담금 전액
비고
  •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재판정 시기 도래하여 재진단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진단비)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그 외 기타장애 1만 5천원 지원
  • (검사비) 소요비용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비고
  • 읍면동 신청
사랑의 인술사업
지원대상
  •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치료비(약제비 포함) 중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화상치료 : 7백만원, 정형장애 : 3백만원, 각막이식 : 1천만원 이내 지원
비고
  • 시군 추천 및 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난치병 환자
지원내용
  • 치료비(약제비 포함) 중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2천만원 이내(간병비 제외)에서,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한 금액 지원
비고
  • 시군 추천 및 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수술치료비, 진료비(입원, 통원), 재활치료비,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교체 및 습기제거제 등 소모품 구입비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
비고
  • 읍면동 신청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장루요루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보호판, 장루요루주머니 등 의료케어 제품 구입비 1인 연 230천원 이내
비고
  • 읍면동 신청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인 200천원 이내
비고
  • 읍면동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36개 품목(품목별 지원단가 상이, 30~1,700천원) 보조기기 지원
비고
  • 읍면동 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고장 시 방문 수리 서비스 제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연 30만원
    -일반소득 : 연 20만원
비고
  • 읍면동 신청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 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전동보장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
    -사고 건별 보장금액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비고
  • 개별 가입신청 불필요, 시군 일괄 가입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
  • 月 50,000~424,810원(기초급여+부가급여)
비고
장애수당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 기초수급(생계, 의료) 장애인 : 月 60,000원
  • 기초수급(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인 : 月 60,000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月 30,000원
비고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방식 적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 : 月 90,000~220,000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 月 30,000~110,000원
비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수당 등)
지원대상
  • 장애수당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도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월세거주 주거비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지급자
  • 장애인신문구독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수당추가지원 : 月 12,000원
  • 부부장애수당 : 月 35,000원
  • 월세거주 주거비지원 : 月 50,000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年131,000원
  • 장애인신문구독 지원 : 月 4,000원
비고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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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1-63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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