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사업개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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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주요내용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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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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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비용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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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3% 초과~35% 이하인 경우 :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초과~ 48% 이하인 경우 :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
[지원내역]
연 도 | 급여항목 | 초 | 중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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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 | 589,000 | 654,000 |
24년 | 461,000 | 654,000 | 727,000 | |
증감률 | 11.1% | 11%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