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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가족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선정 소득기준

(단위 :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 소득기준 내용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단위 :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내용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월동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급대상 연 30만원
자녀학습 보조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중등·고등학교 자녀 초등학교 20만원
중 학 교 30만원
고등학교 40만원
대학등록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당해연도 대학입학 신입생 등록금 실비 지원
미혼모부 등 심리정서 상담지원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부 대상 찾아가는 심리정서 상담 지원
- 추진기관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문의 : 041-620-9325~6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연중시청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문의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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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문의전화 : 041-63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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