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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가족복지

청소년부모 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충족 시 지원 가능
    • 청소년부부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해야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

지원기간

  •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지원기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기준 내용 제공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령기준 ’98.1.1. 이후 출생자 ’98.7.1. 이후 출생자
소득판명기준 ’21년 귀속 소득판별서류 ’22년 귀속 소득판별서류
자격인증기간 ’23년 상반기까지 ’23년 하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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