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충족 시 지원 가능
- 청소년부부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해야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
지원기간
-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지원기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기준 내용 제공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령기준 |
’98.1.1. 이후 출생자 |
’98.7.1. 이후 출생자 |
소득판명기준 |
’21년 귀속 소득판별서류 |
’22년 귀속 소득판별서류 |
자격인증기간 |
’23년 상반기까지 |
’23년 하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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