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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결함이 제조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제조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날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제품이 출현하고, 시장개방에 따라 결함이 내재된 많은 제품이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정보 능력의 차이 및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민법의 피해구제 한계성 등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해 짐.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대하여 198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업체의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지만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년 6개월간 유예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비자는 좀더 쉽게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가능해 지고, 기업은 좀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며, 소비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 안전이 향상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