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Consumer Damages)’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한편, ‘소비자피해‘는 사업자와 거래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및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가졌던 합리적인 기대와 현실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상태, 즉 물품 사용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효용수준이 기대 수준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일치 상태인 소비자불만(Consumer Complaints)과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불만‘은 대체로 사업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해소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합의권고나 조정 또는 사법적 판결 등의 제도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