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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청약철회”라는 것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행위 등으로 인해 상품 등을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철회는 ‘청약구속력’이란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 즉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등과 같이 관련된 법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