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해정보제도란
산업의 발달로 소비자의 소비생활이 윤택해진 반면,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각종 화학적 변화과정을 거쳐 생산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체제하에서는 사업자가 아무리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함제품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은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례 등을 수집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위해정보제도라고 합니다.
위해정보의 수집
수백만 종류의 물품(서비스 포함)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의 신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물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위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해물품의 발견은 실제 소비자에게서 일어난 사고정보의 수집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정보는 실제 사고를 당한 소비자나 소방서, 병원과 같이 사고정보를 접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합니다. 나라마다 위해정보의 수집방법은 위와 같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병원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정보를 수집, 분석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해정보 보고기관
- 병원, 소방소 등 전국의 57개 위해 정보 보고기관을 통하여 수집.
(2) 한국소비자보호원 자체 수집
- 소비자불만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 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담 및 피해구제를 통해 수집
- 핫라인(080-900-3500) : 위해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용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수집
- 인터넷(http://www.ciss.or.kr) : 위해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해정보 신고란 설치, 운영
- 해외기관 : 각종소비자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소비자보호기관의 자료를 통하여 수집.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1) 사실확인 조사
- 수집된 위해정보는 위해경위, 피해자 및 해당사업자의 의견, 관련 규격 및 법규내용 등 위해정보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함.
(2) "위해정보평가 실무위원회"의 1차 평가
- 1차 사실확인된 정보는 위해정보 평가 실무위원회(소비자보호원 안전센타소장 주재 실무책임자급 회의)에서 당해 위해 정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함.
(3) "위해정보평가위윈회"의 2차 평가
- 1차 평가가 완료된 위해정보는 실태조사 및 시험검사 등의 심층조사를 통해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에 상정되며 위원회는 위해정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안에 대하여 의결함.
위해정보의 활용
소비자보호원은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홍보 및 계도, 대정부건의(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 사업자 시정촉구 (품질개선, 결함제품 회수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활용되며, 구체적인 사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보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