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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3년간 보관)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 및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의 청약철회 요구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지에 한 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하며,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 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의 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청약 해지(청약철회) 통보서]
수신자 인적사항
발신자 인적사항
1. 본인은 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2. 본인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법에 의거하여 OO년 O월 O일자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O O O (인)
[청약철회 요청서]
수신자
발신자
상기 소비자 OOO는 2004. O. OO. OO문화출판사의 방문사원 OOO의 권유로 학생용 도서(OOO 등)를 구입계약하고 도서대금 7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OO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충동구매 및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구입도서의 반품과 결제대금을 환급(매출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