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 규정에 의거 자연공원의 보호 및 공익상의 목적 등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공원명칭 : 덕산,칠갑산,대둔산 도립공원
2. 통제구역 : 도립공원 내 탐방로(31개 노선, 78km)중 일부구간(11개 구간, 24km)통제
※ 도립공원별 세부 통제구간 붙임 참조
3. 기 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5월 15일
4. 목 적 : 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입산자 통제
5. 기 타 :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의 통제탐방로 출입 시『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및 제86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각 도립공원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덕 산도립공원사무소 : 041-635-7491
- 칠갑산도립공원사무소 : 041-635-7691
- 대둔산도립공원사무소 : 041-635-6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