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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컨설팅 감사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컨설팅 감사란?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추진 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충청남도 컨설팅 감사 규칙(2015.07.20. 시행)

신청기관 및 대상업무

신청기관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道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

道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道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道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 · 기관

도내 시 · 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읍 · 면 · 동

대상업무 (대상기관의 업무 중에서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업무 추진 이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있는 경우
  • 업무 추진 시 모호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업무추진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단, 감사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컨설팅 감사의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 건은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추진절차

  • STEP 01

    컨설팅감사 신청
    신청기관 → 道 감사위원회 (공문)
  • STEP 02

    신청서류 검토
    구비서류 확인, 서류 누락시 보완 요청
  • STEP 03

    컨설팅 감사 실시
    업무의 적정성 · 타당성 · 효과성 등을
    분석 · 검토
  • STEP 04

    현장방문, 관련서류 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현장확인, 관련부서 등 의견조회,
    서류제출 요청, 필요시 전문가 자문
  • STEP 05

    감사결과 통보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道 감사위원회 → 신청기관(공문)
  • STEP 06

    컨설팅감사 조치결과(이행여부 결과)
    통보조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기관 → 道 감사 위원회(공문)

감사실시

  • 컨설팅감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 컨설팅감사를 실시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함
  • 추진사업의 적정성, 결과물에 대한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 환경변화에 따른 예산낭비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결과통보

  • 컨설팅감사 결과는 도 감사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

감사 조치결과 통보

  •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컨설팅감사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등의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도 감사위원장에게 통보

결과의 효력

  •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문의전화 : 041-63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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