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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신고처리절차 체계도 이미지 1. 신청접수 - 위반행위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2. 신고확인 - 보완통보, 종결처리(각하), 3. 조사 → 수사의뢰 - 형사법원, 과태료 부과요청 - 관할법원, 징계 - 도청 및 소속 공공기관, 조사력롸 통보(이의신청) - 조칯사항 기록, 관리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원·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14개 유형, 허용행위 7개 유형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금지행위 14개 유형 허용행위 7개 유형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에 개입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측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 등 수수

  •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금품 등 수수 주요 내용

  •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허용행위 8개 유형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동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5만 원)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신고방법

신고대상

  • 위법 · 부당한 행정행위, 공무원의 무사안일 · 금품 수수 등 부조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등

    道 소속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신고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취지 · 이유 ·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신고서 작성 후 道 감사위원회로 제출(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신고서 작성방법

자진신고용
제3자신고용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041-635-5446)

  • 담당부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문의전화 : 041-63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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