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원·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14개 유형 | 허용행위 7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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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금품 등 수수 주요 내용
허용행위 8개 유형
신고방법
신고대상
道 소속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취지 · 이유 ·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신고서 작성 후 道 감사위원회로 제출(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041-635-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