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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내용
- 공무원 처의 고종사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ㅇ사례해설
-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과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 : 배우자, 혈족, 인척 ]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