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주요사례

  • 46
  • 1 / 5Page
  • A
    ㅇ질의내용
    - 퇴직 후에 퇴직자(민간인 신분)가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지원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지?

    ㅇ사례해설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취업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청탁의 의미 : 자신을 위하여 직무 수행 공직자등에게 직접(제3자를 통하지 않고)하는
    부정청탁을 말하며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의미 :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함

    - 또한 퇴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ㅇ질의내용
    - ??공단 위원회 위원으로 2주에 1회(월2회 정도) 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ㅇ사례해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을 확인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ㅇ질의내용
    - 공로연수 중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대학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외부강의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ㅇ사례해설
    -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 제11장)
    -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ㅇ질의내용
    -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가능한지?
    ㅇ사례해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으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별표2 제2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을 의미합니다.

    -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ㅇ질의내용
    - 결혼식 때 직무관련 업체에서 10만원 축의금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사례해설
    -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같은법 제9조제2하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내 금품
    : 음식물 3만, 경조사비 5만, 선물 5만

    -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ㅇ질의내용
    - 공무원 처의 고종사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ㅇ사례해설
    -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과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 : 배우자, 혈족, 인척 ]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ㅇ질의내용
    - ‘기고’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ㅇ사례해설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와 같은 형태의 ‘기고’라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며,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루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데,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다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적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ㅇ질의내용
    - 시군에서 자문평가회의 요청이 있어 참석한 후 5일이 지난 후에 수당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ㅇ사례해설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회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 형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 회의 형태의 자문평가였다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며,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ㅇ질의내용
    - 상임위 의원의 부의가 있을 때 소속 공직자가 경조사비를 보내도 되는지?

    ㅇ사례해설
    - 부조목적으로 가액기준 이하(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됨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ㅇ질의내용
    - 공직자 등에게 5만원 범위내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는지?

    ㅇ사례해설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수수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음 목록
  • 1
  • 2
  • 3
  • 4
  • 5
  • 목록
  • 담당부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문의전화 : 041-635-5433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