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00시가 100% 출연한 00복지재단이 있고 00복지재단은 (이하 재단)은 1)00시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 2)자원봉사센터 3)청소년 상담센터 등 5개 수탁시설을 관리하며,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각 수탁기관에 전달합니다.하지만, 센터는 다른 수탁시설과는 다르게 00시 소유로 되어있는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 및 여성회관 두개 건물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지만 재단을 경유 100% 시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계약한 업체에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단은 출연기관이지만 센터는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매입필증을 안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출연기관인 재단으로부터 시예산을 받고 있고, 00시 소유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기에 채권 매입필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
○ 답변내용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00문화복지센터가 00복지재단 산하기관이고, 00복지재단이 00시로부터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이라면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A
○ 질의내용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관련 문의입니다.신용카드에 의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 물품의 기준이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료집 제작, 봉투제작 및 현판제작과 같은 인쇄물의 경우 물품으로 보아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 지불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면제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와 관련 지역개발채권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물품구매, 공사, 용역계약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는 같은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문의하신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구매와 관련된 매입면제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별표2(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제2호 사목에 따라 “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A
○ 질의내용
지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충남도립대학교 교수님께서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럴 경우 충남도청의 직속기관인 충남도립대학교 교수님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에 의해 같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위원회 심의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우리도 직속기관이 아닌 00대(국립대)나 타 도립대학의 교수님께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같은 소속이 아니니 심의 수당을 드려도 되는건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 일반운영비(201목) 3.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나. 심사수당 에 의하면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립대 소속 교수(공무원)의 충남도청내 설치된 위원회 참석시 참석 수당은 지급불가하며, 00대나 기타 사립대 소속의 교수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A
○ 질의내용
의용소방대원은 법률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단체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경조사 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기관장이 축의금 또는 조의금, 화환 등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할 수 있는 상한액은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의용소방대는 유관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할지역 경찰서, 소방서, 법원, 농협, 공공조합 등이 포함되며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사회단체이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이나 축부의금품을 집행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집행시 선거법 저촉)
A
○ 질의내용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현직 1급 공무원 초빙 강의 예정입니다. 2017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기준(178페이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1급 공무원은 일반강사 1급 기준에 해당되어 1시간에 250천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강사분께서 1급 공무원 이전에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면, 특별강사 특급 기준으로 지급해도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빙하고자 하신 분은 현재 1급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참고하시면,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이상, 5급이하로 구분된 상한액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토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 질의내용
00년 예산집행 잔액 중 자산취득비로 실험대 등 15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정가격은 600만원입니다.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제5조 제2항 1호 관련하여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00지소장)은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만 가능토록 직무위임 되어 있습니다. 실험대 600만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첫째, 500만원 이하로 두 번 나누어 계약 및 집행해도 상관없는지?
둘째, 제1관서(본소) 재무관에게 물품 구입을 의뢰해야하는지요.
○ 답변내용
귀 지소에서 600만원 가량의 실험대를 구입할 시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500만원 초과 물건 매입에 해당하므로 제1관서 재무관에게 물품구입을 의뢰해야 할 것이며, 같은 물품을 500만원 이하로 두 번 나누어 계약 집행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의 분할계약의 금지 조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A
○ 질의내용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구입연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관리전환이 가능하다 싶은 물품만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사용가능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구입년도와는 상관없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 16조의 2항에는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인 경우에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
○ 질의내용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행사 추진 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외 행사에 참가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인 간호직 공무원이 토, 일 및 공휴일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개최하는 소규모 행사에서 민간단체의 부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의료지원을 할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공무원 및 의료기관이 직접 안전관리 및 응급요원을 운영 하지만, 소규모 체육대회 및 단순 행사의 경우에는 자체인력 및 민간 사설 구급요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 답변내용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민간이 행하는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내부 방침을 통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A
○ 질의내용
저희 시설팀에는 통신운영직(6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별표 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병종에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공무원은 현재 내에서 방송.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행정업무용 PC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위험근무수당지급 대상이라 생각되오나, 해당업무를 별도의 통신실에서 상시종사 하고 있지 않고 일반사무실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다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해당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는 교환기, 무전기, 비화기, 동보장치 등 송수신을 위한 통신장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장치를 조작 또는 수리하는 작업에 상시,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별도의 통신실에서 종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험근무수당 지급 고려 대상 담당 주무관의 업무 비중, 일일발생빈도 및 처리건수 등 상시,직접적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시어 지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의 해석을 볼 때 일시적,간헐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
○ 질의내용
00의료원 00과 000입니다. 급여담당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돼서 궁금한게있는데요. 가족수당 신청을 할때 배우자가 0000연구소에 다니고 있고 그쪽에서 가족수당을 받고있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중복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또 다른 한건은 저희의료원 근로자가 교육공무직인 배우자와, 자녀들 가족수당을 받고있는데 그 배우자는 남편에 대한 가족수당을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답변내용
00의료원 수당지급규칙 제4조(가족수당)제5항에는 부부 한 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만약 00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가 0000연구소와 교육공무직으로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중복수령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