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09. 4. 30)
지급대상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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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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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道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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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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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