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334,810원(2024.1월~2024.12월)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9만원(65세 이상은 424,81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80,000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3만원(65세 이상은 5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기초급여(18~64세)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구 분 |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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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32만원 초과 | 30만원 초과 | 28~30만원 | 26~28만원 | 24~26만원 | 22~24만원 | 20~22만원 | 18~20만원 | 16~18만원 |
334,810원 | 32만원 | 30만원 | 28만원 | 26만원 | 24만원 | 22만원 | 20만원 | 18만원 | |
14~16만원 | 12~14만원 | 10~12만원 | 8~10만원 | 6~8만원 | 4~6만원 | 2~4만원 | 0~2만원 | ||
16만원 | 14만원 |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2만원 | ||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52만원 초과 | 48만원 초과 | 44~48만원 | 40~44만원 | 36~40만원 | 32~36만원 | 28~32만원 | 28~24만원 | 20~24만원 |
535,680원 | 52만원 | 48만원 | 44만원 | 40만원 | 36만원 | 32만원 | 28만원 | 24만원 | |
16~20만원 | 12~16만원 | 8~12만원 | 4~8만원 | 0~4만원 | |||||
20만원 | 16만원 | 12만원 | 8만원 | 4만원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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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일반) | 9만원 | 424,810원1)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0원 | 8만원2) |
차상위계층(일반) | 8만원 | 8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 | 15만원3)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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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단독 | 기초급여 | ||
부부의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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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
장애인연금 | 기초(재가) | 18~64 | 424,810원 | 339,840원 | X | |
65이상 | - | - | - | |||
장애인연금 |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1) |
18~64 | 424,810원 | 339,840원 | X | |
65이상 | - | - | - | |||
장애인연금 | 차상위 (차상위 급여특례)2) |
18~64 | 최고 424,810원 | 최고 339,840원 | O | |
65이상 | - | - | - | |||
장애인연금 | 차상위 초과 | 18~64 | 최고 424,810원 | 최고 339,840원 | O | |
65이상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