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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요

  • 먹는물관리법 제8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약수터, 우물, 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추진방법

대 상 : 시·군 관리시설 58개소

주 기 : 년6회(분기 1회 이상, 3/4분기는 매월 검사)

항목

약수터 수질검사

구분

업무

1, 3, 4/4분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NH3-N, NO3-N, KMnO4소비량 (6개 항목)
2/4분기 먹는물 수질기준 45항목 + 여시니아균, 우라늄
  • 담당부서 : 물환경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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