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대상
의약품, 의약외품,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사
검사항목
KP, USP, JP, BP, EP 등 각 국의 공정서 및 자가규격
최초 수입 의약품 등 검사 시험 의뢰시 구비사항
시험의뢰서 1부(보건환경연구원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수료(식약품분석과 041-635-6841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시료(검체 소요량 참조)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품목제조허가서 또는 수입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 사본 각 1부
기준 및 시험방법 각 1부
표준통관예정보고서(Invoice 포함) 각 1부
수입신고필증 각 1부
표준폼 및 표준폼에 대한 certificate of analysis 각 1부(필요시)
의약, 의약외품 등 검사 시험 의뢰시 구비사항
시험의뢰서 1부(보건환경연구원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수료(약품화학과 041-635-6831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시료(검체 소요량 참조)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품목제조허가서 1부
기준 및 시험방법 각 1부
표준폼 및 표준폼에 대한 certificate of analysis 각 1부(필요시)
STEP 01
최초 검정용
시료여부 확인
STEP 02
시료채취
(현장출장)
STEP 03
잔여물품의
봉인 · 봉함
STEP 04
검사항목 검토
STEP 05
시험의뢰서 작성
(민원실 비치)
STEP 06
접수 및
수수료 납입
STEP 07
시료분석
STEP 08
결과발송
(우편 또는 직접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