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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안내

  • STEP 01

    민원발생

  • STEP 02

    민원신청(민원실)

    신청서작성

    시료접수/수수료납부

  • STEP 03

    사료분석

    (해당부서)

  • STEP 04

    성적서 작성

    (해당부서)

  • STEP 05

    성적서발송

    (민원실)

시험성적서 재교부

  • 민원인으로부터 시험성적서 재교부 요청이 있을시 발급

부적합 항목 재검사

  •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한해서만 1개월 이내 재검사 가능
  • 구비서류 : 1차 성적서 사본 1부, 시료
  • 수수료 : 재검사 의뢰 항목(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징수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문의전화 : 041-635-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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