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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검사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산란계농가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집하장 또는 산란계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당 20개 이상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0호)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
검사대상 : 국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
검사항목 | 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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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검사 |
식용란의 표면에는 분변, 혈액, 난내용물, 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변질 · 부패란 검사 |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 |
미생물 검사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Typhimurium, Thompson) |
가공, 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불검출 |
잔류물질검사 |
1차 간이정성검사 실시후 양성시 정밀정량 검사 정밀정량검사는 정밀분석과에서 실시 잔류물질정밀정량검사 내용보기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미생물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위하는 용도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며 검출후 2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격으로 연속검사하여 총 4회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잔류물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서 정한 “알(卵)중 잔류물질 시험법”에 따라 검사한다. 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그 기간동안 2주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출고보류 조치(당일 생산분)를 취한후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