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진단 의뢰요령 관련 페이지입니다.
사업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조기 색출을 통한 양축농가 소득 증대
가축질병 전파방지 및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
처리절차
가검물 접수 : 질병발생내역 및 역학청취
양축농가에서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시거나, 축산관련단체, 시·군 및 동물병원 등을 통하여 의뢰 가능
병리해부검사
이환 및 사축의 부검
분야별 실험실 검사
세균학적 검사 : 원인균 분리·동정 후 항생제 감수성검사(2~3일)
병리학적 검사 : 포르말린 고정 장기에 대한 현미경검사(6~7일)
바이러스 검사 : 유전자검사법(PCR) 등을 통한 항원검사(3~4일)
기생충 검사 : 충란 및 충체 감염 확인 검사(1~2일)
혈청검사 : 질병에 대한 항체 유무 및 역가 검사(2~3일)
성적취합 및 종합진단
결과통보
농가로 우선 전언통보 후 우편이나 Fax로 통보
가검물 종류별 의뢰 시 주의사항
혈액
기생충검사 및 생리학적검사 등 의뢰 시 : EDTA 등(항응고제)으로 처리된 용기에 채취
혈청을 이용한 질병검사 등 의뢰시 : 항응고제가 첨가되지 않은 시험관
※ 각 각 5㏄이상 채혈 의뢰
분변
멸균된 시료채취 기구를 이용하여 검사의뢰
환축 및 폐사축
닭의 경우 환축 및 폐사축 각 5수 이상 의뢰
병성감정의뢰서 양식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검사항목 | 기준 | 수수료 | 비고 |
---|---|---|---|
1. 부검 | 1두 | 2,000 ~ 40,000원 |
|
2. 혈액검사 | 1점 | 3,000원 | |
3. 혈청화학검사 | 1점 | 10,000원 | |
4.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
1점 | 2,000원 | |
5.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 | 1점 | 3,000원 | |
6. 병리조직검사 | 1점 | 5,000원 | |
7. 전자현미경검사 | 1점 | 5,000원 | |
8. 원유성분검사(5종) (지방·단백질·당·체세포·요소태질소(MUN)) |
1점 | 2,000원 | |
9. 유산(流産)관련 질병검사 | 1점 | 30,000원 | |
10. 항원검사(PCR) | 1점 | 20,000원 | |
11. 항원검사(RT-PCR) | 1점 | 25,000원 |
제1호의 수수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검사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부검신청한 축종 중 말·당나귀·노쇠·사슴은 소, 양은 돼지, 고양이·토끼는 개, 칠면조·오리·거위·타조·꿀벌은 닭에 준하는 수수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