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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 관련 페이지입니다.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

사업목적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 실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식용란 생산기반 정착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사업대상 : 도내 도축장 식육 및 산란계농장 식용란, 집유업체 원유

사업내용 :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식육 184, 식용란 84종,원유 72종)에 대하여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잔류물질이 확인된 식육 및 식용란, 원유는 사전 유통 차단

사업량 : 1,750호(식육 1,109호, 산란노계 111호, 식용란검사 530호),63건(원유)

관련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등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호)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항목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항목
  항생제 등 호르몬 구충제 등
기타약물
농약
식육 (184종) 83 3 37 61
식용란 (84종) 38   12 34
원유 (72종) 58   5 9

검사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축수산물중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에 따라 실시함

조치사항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의거하여 적·부 판정하고, 잔류허용기준초과인 경우 해당 축산물의 폐기조치

관련규정에 따라 잔류물질 위반농가 지정(6개월)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 흐름도

  • 식육중 잔류물질 정량검사

    식용란 잔류물질 정량검사

    원유 잔류물질 정량검사

  • 모니터링검사

    간이 검사 양성

    모니터링 검사

    규제검사

    잔류위반농가

    잔류물질 의심축

    간이 검사 양성

    모니터링 검사 (산란계농가, 집하장)

    농장, 차량검사

    저유조검사

  • 정량검사(184종), 항생물질 83, 호르몬 3, 합성향균제 59, 구충제 등 기타약물 37, 농약 61

    정량검사(84종), 항생제 등 24, 구충제 등 기타약물 12, 농약 34

    정량검사(72종), 항생물질 58, 항생제 등 58, 구충제 기타약물 5, 농약 9

  • 지육출고

    잔류위반특별관리농가 지정

    농가결과 통보

    원유출고

    업체 결과 통보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는 검사 결과완료 까지 지육의 출고 보류

  • 담당부서 : 정밀분석과
  • 문의전화 : 041-635-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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