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역학조사 관련 페이지입니다.
목적
전염성이 높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시 또는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전염병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전파·확산 및 재발방지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13조)
세부내역
역학조사반 운영
구성 : 6조 18명 (3인/조 구성)
반장(방역과장)
현장조사팀(현장출동 2명 현장출동)
역학분석팀(역학조사팀 1명 내근)
역할
현장조사팀 → 발생농장 현장 역학조사
역학분석팀 → 역학조사 결과 분석 및 자료 제공 및 추가 역학사항 조사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등록
대상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역학조사 위원회 운영
구성
15명(외부 역학조사 전문가 포함)
역할
역학조사반의 기술자문 및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에 대해 공동조사
운영시기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충남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역학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소집
임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실태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학문적·기술적인 사항
기타 가축전염병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