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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원인체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전파방법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 1그램에는 십만 내지 백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러한 분변이 오염된 차량(특히 분뇨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하여도 전파될 수 있다. 계사 내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 사료, 기침시의 비말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한 농가간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중의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됨으로써 전파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며,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있다.
임상증상
닭
닭이나 칠면조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높다. 야생조류 등은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닭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할 수 있다. 닭의 사료섭취량이 줄면서 침울하거나 졸다가 급격한 폐사로 이어진다.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cyanosis)이 나타나고, 안면 종창(swelling)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며,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될 수 있다. 종계나 산란계의 경우 급격한 산란율 저하도 나타난다.
오리
산란중인 종오리에서는 먼저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약간의 호흡기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사료섭취량 감소가 나타난 1~2일 후부터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 육용오리의 경우도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동시에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이면 의심해야 한다.
신고요령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고된 농장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으로 간주하여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며
2.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급파되어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가 취해진다.
3. 가축,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사료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4. 채취한 시료에 대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후 고병원성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취해지며 저병원성일 경우에는 임상증상과 바이러스의 혈청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5. 방역조치가 완료되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여 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수칙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농장출입자 · 차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소독 실시
철새도래지, 가축시장, 부화장, 도계장, 사료공장 등의 방문 자제
AI 발생국 여행 자제
살충·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 운영
계사 출입시 깨끗한 방역복 · 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모든 차량은 농장출입구에서 소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