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청탁금지법FAQ

  • A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A기자가 B과장을 통하여 청탁한 일반 기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자 B과장이 콘도 예약업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B과장에 대한 부정청탁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외부기관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 무료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복무 중인 ‘의무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우리 회사(민간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선물, 경조사비(30만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A
    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부처 국장 A의 자녀 B가 ◇◇공기업에서 실시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에 응시하였는데, A는 해당 공기업 인사담당자 C에게 자신의 자녀 B가 응시하였으니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C는 B의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B가 합격했다면 A, B, C는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B는 A에게 인사청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가정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인 자녀 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자녀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기업의 인사담당자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A의 자녀 B가 채용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려는 A씨는 접수 순서가 밀려 입원 날짜가 안 잡히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인 지인 B에게 ‘원무과장 C에게 병원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접수 순서를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A, B, C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인지요?
    A
    병원의 내부 규정에 위반되게 입원순위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청탁에 따라 입원순위를 앞당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법 제23조제3항),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법 제23조제2항), C는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중앙부처의 A사무관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B부장, C팀장 3명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B부장이 9만원을 결제하였고, 1인당 5만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원 부분은 참석자들이 각자내기(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각자내기(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급자 A와 하급자 B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B가 식사비용으로 7만원을 부담하였는데 A가 5만원 상당의 와인을 식사 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가 인정된다면 A는 B로부터 1만원의 음식물을 접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
  •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3만원)이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1만 5천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나요?
    A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는 함께 식사하지 않음)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미리 결제만 할 뿐,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중앙부처의 A과장과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B차장은 오래 전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A과장의 경조사 시 B차장이 2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했다면 대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친구로부터 5만원 이상의 부조금을 받는 것은 가능한지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A와 B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초과분인 15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A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친구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규정 범위 내(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에서 제공받은 금품등은 허용될 것입니다.
  • 공무원 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와 공무원 간의 경조사비에도 5만원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 교통안전 관련 교육, 홍보, 연구 등을 하는 ◇◇공단 직원들이 교통안전 상식 전달, 대형교통사고 관련 의견 개진 등의 내용으로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 영상 등을 제작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여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직자등 본인이 제작한 강의 등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탑재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입을 얻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 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등)에서 제한할 수 있음
  • 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한 학기 강의를 전담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는지요?
    A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직원 A가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요청(각각 3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강의과목은 같으나 대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A
    청탁금지법에서 별도로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또한, 개별기관의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횟수 등에 대한 상한을 둘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강의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오전강의와 오후강의는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 없이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사례금은 상한액의 150%를 넘지 못하므로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1회 강의당 60만원[40만원 + 20만원(40만원 × ½)]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오후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한다면 A는 오전강의 및 오후강의와 관련하여 각각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